공지사항
1. 최근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정으로, '16년 일부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 의무사용대상 건설공사의 약 72%가 의무사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발주 및 건설폐기물 처리 시 발생된고 있는 주요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협조요청하오니, 향후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 위반내용 |
비고 |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하지 않음 |
제38조 |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분리발주 |
위탁하려는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위탁대상 건설폐기물 전체의 처리용역을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일부 건설폐기물만 분리하여 발주하고, 나머지는 원도급사가 처리토록 지시 |
제15조 |
건설폐기물 분리 배출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배출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 |
제13조 |
과적 및 적재 용량 초과 |
건설폐기물 배출과정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을 과적하거나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상차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게 하는 경우(※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송공정의 경우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0c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하여야 함) |
제13조 |
3. 환경부에서는 상기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합동감사 시에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등 관련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