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립환경과학원은 '16.7.21「폐기물관리법」개정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 설명서'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대한 초안을 공지하오니 붙임파일 1. 설명서의 '부록 2(폐기물 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17.5.19(금)까지 국립환경과학원(skyjun627@me.go.kr, 김용준 전문위원 032-560-7511)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 설명서 1부
2. 검토의견(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