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부공고 제2017-454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량생산‧소비‧폐기형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폐기물의 매립ㆍ소각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등과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 순환자원 사용촉진 및 품질표지 인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안 제2조~제4조)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단체 등에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추진 방법을 구체화함. 나. 순환자원 인정 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안 제5조~제7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육안검사‧공정검사‧유해물질 등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의 절차를 거쳐 순환자원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다. 순환자원 인정절차 간소화 품목 규정(안 제8조) 환경 영향이 적은 폐지류, 고철 및 비철금속류, 폐유리, 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 및 폐제품, 폐용기류, 폐의류, 폐섬유류 중 일부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 시 공정검사, 유해물질 분석 및 전문가 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원순환기본계획‧시행계획‧집행계획 내용‧절차(안 제9조~제13조) 시‧도지사는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이후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 2년마다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 이후 1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마. 순환이용사업자 및 촉진대상 순환자원 구체화(안 제15조) 일정 규모 이상의 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의 사업자를 순환이용사업자로 정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지, 폐유리, 철스크랩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토록 함. 바. 제품등의 유해성‧순환이용성평가 절차 구체화(안 제16조~제19조) 3년마다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함. 사.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기관 및 절차 구체화(안 제20조~제23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기관을 품질표지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순환자원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해 신청인이 표시하고자 하는 품질 정보를 인증하여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기준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제35조)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한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을 기준으로 산출‧감면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종산정토록 하고, 부담금의 납부시기와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부과‧징수와 관련된 절차를 구체화함. 자. 순환자원정보센터 취급 정보 구체화(안 제36조)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순환자원의 인정 및 생산‧공급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관리‧제공토록 함.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moej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