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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정보 >공지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 제1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에따른「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51호,16.2.29.)」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