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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정보 >공지사항
(환경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기준 및 적용사례집 알림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및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237호, 16.12.15.)」와 관련입니다.
2. 17.1.1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기준 강화에 대한 기준 및 적용사례집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