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중 대기?수질 배출시설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14.12.31 제정)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의무가입대상시설은 금년 6월30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가입대상 여부확인 및 보험료 산출, 보험가입 등을 착오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은 보장금액(최대 3백억원)에 한하여 보장되며, 배상책임한도 금액(최대 2천억원)까지 보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임의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