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부고시 제2016-108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른「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53호, 201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 원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산정방법) 용역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근거로 별지서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