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자원순환정보 >공지사항
환경부에서는 관련 기관들의 개정 요구 및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5.8)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11)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16.6.24(금)까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bininoh21@me.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