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자원순환정보 >공지사항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별표5] 제1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 기준(14.12.31, 시행17.1.1)과 이에 따른「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등 튜닝 기준」이 마련되어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