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17년1월1일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 밀폐가 의무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 및 폐기물처리업체는 금년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7에 따른 밀폐기준에 따라 밀폐된 차량으로 교체 또는 구조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2. 이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밀폐화 기준과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튜닝)기준, 특장업체의 적재함 밀폐덮개 제작사례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관계되는 지자체 및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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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 밀폐기준 설명회
가. 일 시 : 2016. 8. 17(수) 14:00 ~ 16:30
나. 장 소 : 대전광역시청 대강당
다. 주 최 : 한국폐기물협회
라. 참석대상 : 지자체, 폐기물처리업체, 특장업체 등 약50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