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폐기물협회 공고 제2015-01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폐기물 매립시설 선진화 기술 개발 연구
나. 용역범위 :
○ 매립시설의 선진화 기술에 관한 연구로서 국내 폐기물 매립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과업 1 내지 2 중 선택)
<과업 1> : 사업장 폐기물 중금속 감지기술 개발 연구
<과업 2> : 침출수처리수 염분제거를 통한 재이용 방안 연구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사업규모 : 50,000천원(추정가격 45,455천원+부가가치세 4,545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5.8.21(금), 18:00 한국폐기물협회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폐기물” 관련 연구용역수행실적을 보유한 기관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주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업체 이내로 하고 주관기관은 상기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 2014.1.10)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80%, 입찰가격 평가를 20% 비중으로 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함
나.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6.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제안서 5부
바. 연구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사.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입찰등록 하여야함(우편입찰 허용하지 않음)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차.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한국폐기물협회 기획관리팀(02-2680-7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5. 8. 3.
한국폐기물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