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 법정교육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효율적 업무활용 능력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1기 지차제 공무원 자원순환 직무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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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2015년 제1기 지자체 공무원 자원순환 직무교육
○ 교육일시 : 2015. 3. 18(수)~20(금)
○ 교육장소 : 노원자원회수시설(서울 노원구, 중계역 도보 10분)
○ 교육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업무 담당 공무원
○ 교육시간 : 총 16시간(7시간×2일, 2시간×1일)
○ 교육신청 : <첨부1>교육신청서 제출, 3/13(금)까지(이메일 또는 팩스)
붙임 : 2015년 제1기 지자체 공무원 자원순환 직무교육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