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부는 지난 7.3일 수집운반차량 기준 개선에 관한 입법예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선방안(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관련 업계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개선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8.29(금)까지 우리협회
이메일(kwaste@kwaste.or.kr)로 의견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부 기준 개선안과 관련하여
8.29(금) 간담회(용산역 itx6, 10시)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붙 임: 1. 환경부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기준 개선(안) 1부.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업계 건의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