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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정보 >공지사항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첨부된 교육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22(수)
2014. 10. 23(목)
서울여성플라자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 교육 일시에 따라 장소가 다르오니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