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119호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호)? 제13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
1.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1,034억원
구 분 | 전 력 기 금 |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설비 설치자금(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포함) 및 운전자금 | |
지원예산액 | 생산 및 시설자금 | 1,004억원 |
운전자금 | 30억원 | |
합 계 | 1,034억원 |
(주1) 지원예산액은 시설자금·생산자금·운전자금 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는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음
(주2) 지원규모는 정부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금액은 친환경에너지를 위한 시범사업 등에 활용가능
(주3) 태양광 시설 자금은 송전선로 등 국가전력 기반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등 공공성이 큰 사업을 우선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자금용도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지원비율 | |
전력 기금 | 생산 | 자금 및 시설자금 | 1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1/4분기 1.75%) |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대기업: 40%이내 |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 1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주택용 설비 | 1억원 이내 | |||||
운 전 자 금 | 10억원 이내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2. 지원절차 및 신청기간
□ 지원절차 :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호, 2014.1.27)”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4-1호, 2014.2.19)”에 따름
□ 추천 신청기간
ㅇ 2014년 3월 18일 ~ 4월 4일까지
□ 추천 신청주소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ㅇ지원예산액 대비 자금접수액이 미달할 경우 자금접수를 연장할 수 있음
ㅇ추천액(소요금액)은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당해년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
ㅇ금융기관에서 대출은 담보 설정 등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대출이 가능함
ㅇ최소 신청액은 3,000만원이며,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 단,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금신청 최소 금액은 1,000만원으로 함
ㅇ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우대를 받고자 하는 추천신청자는 소정 양식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확인서”가 필요함
ㅇ상세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를 참조하기 바람
ㅇ사회적기업은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T. 031-260-4694, 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