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폐기물(지정·일반, 건설 및 감량화, 수출입)의 배출 및 처리 등에 대한 13년 연간 실적보고 기한이 올해 2월말까지 입니다.
<관련근거>
1.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4. 환경부고시 제2012-160호 및 지식경제부 제2012-191호
- 내용 및 방법 : 해당업체는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한 관련 폐기물의 연간 실적(2013년도)을 입력 및 제출
- 관련 교육 등이 한국환경공단의 각 지역본부에서 진행되오니,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