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도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제도 운영지침(2012.2, 환경부)」에 의거 2012년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30.
환경부장관
1. 지정 목적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
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
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자격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
태를 갖춘 기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1)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
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
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
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
을 제출해야 함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 「박물
관.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2. 4. 2. ~ 4. 23. (22일간, 공휴일 포함)
나. 접수처 : 환경부 정책총괄과, 한국폐기물협회(전문 지원기관)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붙임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붙임2]
3) 관련 서류
①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수익확보방안 포함)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사업자등록증
-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④ 정관?규약 등(해당기관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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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택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시 반영)
①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② 공공기관등과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 신청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