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2 -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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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글로벌 환경시장의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기 위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2012. 4. 9(월) ~ 5. 9(수)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9일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우수환경산업체 정의 >
◈ 환경산업을 영위하며 사업실적 및 기술력 등이 우수한 업체로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한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여 국내 환경산업을 견인하는 기업 |
1. 사업목적
○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환경기업을 지정, 중점 지원하여 환경 플래그십 컴퍼니(Flagship company) 육성
* Flagship이란 선단(a fleet of ship)에서 가장 중요한 배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무리중에서 대표적인 기업 [Ex:반도체-삼성, 모바일-애플]
○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금융·수출·인력·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5년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수환경산업체 지정방법
□ 신청자격
○ 환경산업*을 영위하며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상의 환경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상인 환경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정의기업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12-64호)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함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및 현장조사 수행
- 심사위원회 평가는 사전검토를 완료한 기업에 한함
-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는 심사위원회 평가 선정기업에 한함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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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
심사위원회평가 |
→ |
현장조사 |
→ |
지정심의 |
→ |
지정 |
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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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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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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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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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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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 |
○ 서류검토를 통한 자격 및 제외대상 사전검토 적합기업
○ 사업실적 및 보유기술력의 우수성 등 5개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위원회 평가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업
- 환경신기술, 녹색기업, 녹색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가점 부여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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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술력의 실용화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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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가능성·시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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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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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
<우수환경산업체 심사위원회 평가항목>
○ 종합 평가점수 80점 이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최종 지정심의
- 사업내용 및 제품생산 여부 등 현장조사 적합 기업
-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 지정심의 적합‘ 기업
○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적합”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
※ 세부 평가지표 및 가점 세부내역 사업안내문 참고
□ 수수료
○ 우수환경산업체 심사 및 현장조사 수수료 납부
- 심사수수료 : 50만원 (심사위원회 평가 대상기업에 한함)
- 현장조사비 : 50만원 (현장조사·지정심의 대상기업에 한함)
※ 수수료 기준 : 환경부 고시(제2012-64호)
□ 유효기간 및 재신청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간 : 지정일 이후 5년
○ 지정일 유효기간 만료 해당연도 재지정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사업현황자료 작성·제출
- 사업신청서 및 사업현황자료 10부, 구비서류 1부 제출
○ 접수기간 : 2012. 4. 9(월) ∼ 2012. 5. 9(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실 우수환경산업체 담당자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22-824) 전 화 : 02-380-0238 / 팩 스 : 02-380-0240 이메일 : eco310@keiti.re.kr * 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의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가능 |
<참고> 우수환경산업체 지원내용
□ 환경분야 플래그십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직접지원과 연계지원으로 이분화 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공급
□ 글로벌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환경산업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전사적으로 투입
직접 지원 : 업체당 2,000만원 | ||
경영컨설팅 지원 |
기업진단 및 맞춤형 지원사업 설계?매칭 |
500만원 |
전문인력 고용지원 |
환경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500만원 |
금융수수료 지원 |
금융기관·투자기관 자금유치 지원 |
500만원 |
해외마케팅 지원 |
기업브로슈어 제작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
500만원 |
국내외 브랜드 홍보 |
정부 및 지자체, 해외 관련기관 대상 홍보 |
- |
* 지정기간 내 1회에 한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인센티브 지원사업 | |
금융 지원 |
· 정책자금 융자대상기업 심사시 우선심사 - 재활용자금(650억원), 환경개선(400억원), 육성자금(100억원) · 민간금융 활용 금융 지원확대 (녹색패밀리론) - 0.5%까지 금리감면, 최대 3억원 추가대출 · 환경산업사업화지원사업 (최대3억원) 가점부여 |
해외진출 지원 |
· 환경시장 해외진출 및 수출사업화 지원 강화 - 국제공동현지사업화지원사업(최대 6억원) 가점 부여 -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사업(최대 2억원) 가점 부여 - 녹색수출협약사업(최대1,700만원) 가점 부여 - 글로벌 그린비지니스 파트너쉽 사업 우선참가 자격부여 - 현지 해외협력센터 지원사업 및 비즈니스 라운지 우선 지원 |
고용연계·연수 지원 |
· 환경전문인력 고용연계 과정 고용비 지원 (업체당 300만원) |
기술개발 우선지원 |
·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자 선정시 가점 부여 -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 총 사업비 1조 5,530억원 |
마케팅 지원 |
· 환경기술개발 성과전시회 우선참가 및 부스비 50%감면 · 저탄소녹색성장박람회 우선참가 및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우수환경산업체 브랜드화를 위한 기획기사 및 광고 등 홍보 지원 |
* 지정기간 내 상시 지원가능하며, 개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