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공지사항

자원순환정보 >공지사항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공지사항

글제목 (환경산업기술원)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시상내역 2,121
시상내역 2012-04-20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2 - 46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글로벌 환경시장의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기 위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2012. 4. 9(월) ~ 5. 9(수)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9일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우수환경산업체 정의 >

 

◈ 환경산업을 영위하며 사업실적 및 기술력 등이 우수한 업체로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한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여 국내 환경산업을 견인하는 기업

 

 

1. 사업목적

○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환경기업지정, 중점 지원하여 환경 플래그십 컴퍼니(Flagship company) 육성

* Flagship이란 선단(a fleet of ship)에서 가장 중요한 배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무리중에서 대표적인 기업 [Ex:반도체-삼성, 모바일-애플]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금융·수출·인력·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5년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수환경산업체 지정방법

 

□ 신청자격

환경산업*을 영위하며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상의 환경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상인 환경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정의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12-64호)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함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및 현장조사 수행

- 심사위원회 평가는 사전검토를 완료한 기업에 한함

-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는 심사위원회 평가 선정기업에 한함

접수

사전검토

심사위원회평가

현장조사

지정심의

지정

기술원

 

기술원

 

심사위원회

(발표평가)

 

현장조사

위원

 

심사위원회

(서면평가)

 

기술원

서류검토를 통한 자격 및 제외대상 사전검토 적합기업

사업실적 및 보유기술력의 우수성 등 5개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위원회 평가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업

- 환경신기술, 녹색기업, 녹색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가점 부여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보유기술력의 실용화 정도

 

환경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가능성·시장성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우수환경산업체 심사위원회 평가항목>

종합 평가점수 80점 이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최종 지정심의

- 사업내용 및 제품생산 여부 등 현장조사 적합 기업

-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 지정심의 적합‘ 기업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적합”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

 

※ 세부 평가지표 및 가점 세부내역 사업안내문 참고

 

□ 수수료

우수환경산업체 심사 및 현장조사 수수료 납부

- 심사수수료 : 50만원 (심사위원회 평가 대상기업에 한함)

- 현장조사비 : 50만원 (현장조사·지정심의 대상기업에 한함)

 

※ 수수료 기준 : 환경부 고시(제2012-64호)

 

□ 유효기간 및 재신청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간 : 지정일 이후 5년

지정일 유효기간 만료 해당연도 재지정 신청

 

□ 신청방법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사업현황자료 작성·제출

- 사업신청서 및 사업현황자료 10부, 구비서류 1부 제출

접수기간 : 2012. 4. 9(월) ∼ 2012. 5. 9(수) 18:00까지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 및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실 우수환경산업체 담당자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22-824)

전 화 : 02-380-0238 / 팩 스 : 02-380-0240 이메일 : eco310@keiti.re.kr

* 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의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가능

<참고> 우수환경산업체 지원내용

환경분야 플래그십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직접지원과 연계지원으로 이분화 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공급

글로벌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환경산업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전사적으로 투입

직접 지원 : 업체당 2,000만원

경영컨설팅 지원

기업진단 및 맞춤형 지원사업 설계?매칭

500만원

전문인력 고용지원

환경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500만원

금융수수료 지원

금융기관·투자기관 자금유치 지원

500만원

해외마케팅 지원

기업브로슈어 제작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500만원

국내외 브랜드 홍보

정부 및 지자체, 해외 관련기관 대상 홍보

-

* 지정기간 내 1회에 한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인센티브 지원사업

금융 지원

· 정책자금 융자대상기업 심사시 우선심사

- 재활용자금(650억원), 환경개선(400억원), 육성자금(100억원)

·  민간금융 활용 금융 지원확대 (녹색패밀리론)

- 0.5%까지 금리감면, 최대 3억원 추가대출

·  환경산업사업화지원사업 (최대3억원) 가점부여

해외진출 지원

· 환경시장 해외진출 및 수출사업화 지원 강화

- 국제공동현지사업화지원사업(최대 6억원) 가점 부여

-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사업(최대 2억원) 가점 부여

- 녹색수출협약사업(최대1,700만원) 가점 부여

- 글로벌 그린비지니스 파트너쉽 사업 우선참가 자격부여

- 현지 해외협력센터 지원사업 및 비즈니스 라운지 우선 지원

고용연계·연수 지원

· 환경전문인력 고용연계 과정 고용비 지원 (업체당 300만원)

기술개발 우선지원

·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자 선정시 가점 부여

-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 총 사업비 1조 5,530억원

마케팅 지원

· 환경기술개발 성과전시회 우선참가 및 부스비 50%감면

· 저탄소녹색성장박람회 우선참가 및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우수환경산업체 브랜드화를 위한 기획기사 및 광고 등 홍보 지원

* 지정기간 내 상시 지원가능하며, 개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