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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녹색인증 범위 수요신청 안내 시상내역 2,946
시상내역 2011-12-23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32조에 따라 녹색인증을 시행하오나<?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신기술,신사업 등의 산업계 니즈를 적기 반영하기 위하여


인증대상범위에 대한 수요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요분야


ㅇ 녹색기술


  -현 고시된 인증범위(소분류 기준)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써 녹색성장의 파급효과가 큰 핵심(요소)기술


   반드시 기술수준과 병행하여 제시할 것


ㅇ 녹색사업


  -현 고시된 인증범위(중분류 기준)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써 산업적 활동이 활발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범주


 



□ 제출 기한 : ~ 2011년 12월 31일



 

□ 제출 방법


ㅇ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에 접속하여 일반회원 또는기관회원으로 로그인 후인증범위 수요신청을 선택


ㅇ 첨부의수요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기본 정보 입력과 함께 파일(hwp)을 업로드


 


□ 수요조사 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ㅇ 서식의 각 항목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ㅇ 수요신청 서식모든 조사항목에 대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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