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라 녹색인증을 시행하오나<?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신기술,신사업 등의 산업계 니즈를 적기 반영하기 위하여
인증대상범위에 대한 수요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요분야
ㅇ 녹색기술
-현 고시된 인증범위(소분류 기준)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써 녹색성장의 파급효과가 큰 핵심(요소)기술
※반드시 기술수준과 병행하여 제시할 것
ㅇ 녹색사업
-현 고시된 인증범위(중분류 기준)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써 산업적 활동이 활발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범주
□ 제출 기한 : ~ 2011년 12월 31일
□ 제출 방법
ㅇ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에 접속하여 일반회원 또는기관회원으로 로그인 후‘인증범위 수요신청’을 선택
ㅇ 첨부의수요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기본 정보 입력과 함께 파일(hwp)을 업로드
□ 수요조사 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ㅇ 서식의 각 항목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ㅇ 수요신청 서식內모든 조사항목에 대해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