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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제목 (환경부)2012년도 음식문화개선 민간단체 대행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시상내역 2,438
시상내역 2012-01-25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2012년도 음식문화개선

 

민간단체 대행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1. 대행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음식문화개선 민간단체 대행사업

나. 대상분야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종량제와 관련한 아래 3개 분야사업

○ 지자체 협력사업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조 체제 구축, 지역주민 대상 홍보?교육?캠페인 추진, 주민자율단속반 운영

○ 음식점 교육?홍보 : 전국 음식점 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량제 및 음식쓰레기 줄이기 교육?홍보 실시

○ 종량제 민관 평가단 운영 : 종량제 시행 현장 확인 평가?분석(144개 지자체),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마련, 지역별 순회교육 실시, 언론홍보

다. 사업 기간 : ’12년 2월~12년 10월(8개월)

라. 제출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2. 1.17(화) ~ 2.3(금), 근무시간내

○ 방 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2.3. 도착분까지 유효)

○ 장 소 :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5동 720호)

○ 사업설명회 개최 : 2012.1.26(목) 14:00, 환경부 6층 회의실

마. 결과 통보 : 홈페이지 공지(2. 20예정)

바.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 총 600백만원(사업비 내에서 단위사업별 계약체결)

< 사업규모 >

사업 구분

대 상

소요예산(안)

비 고

합 계

 

600백만원

 

지자체 협력사업

40개 지자체

400백만원

1개 지자체당 10백만원 예정

음식점 홍보?교육

외식업경영자

100백만원

교육대상 6만명 이상

ㅇ 민관 평가단 운영 사업

전국 시?구

100백만원

 

※ 사업비는 단체 심사?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세부 내용 >

지자체 협력사업

- 지자체별 맞춤형 대책 추진과 종량제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 관계자?주민 등의 협조와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홍보?캠페인

- 종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주민자율단속반(계도반) 운영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모니터링(설문조사 등)

- 사업계획 신청 전에 사업 지역의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근거자료(문서 등)를 필히 제시하여야 함

- 단체별 2개 지자체 이상 추진 가능(단, 공고된 대상 지자체에 한해서 지원함), 지자체별 10백만원 이내 지원(총 40개 지자체 지원 예정)

 대상 지자체(53개소) : 서울 강남구?강동구?강서구?관악구?광진구?구로구?금천구?동대문구?서대문구?서초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은평구?도봉구, 인천 연수구?서구, 대구 동구?남구?달서구, 광주 동구?서구?북구?광산구, 경기 고양시?안산시?파주시?구리시?양주시?포천시?의왕시?동두천시, 강원 동해시?원주시, 충북 청주시?제천시, 충남 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계룡시?당진시, 전북 익산시?김제시?정읍시?남원시, 전남 목포시, 경북 포항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 경남 김해시, 제주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시행 지역(공고일 기준) 및 군단위 지역 제외

음식점 교육 사업

- 음식점 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량제 및 다량배출사업장 제도개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 교육?홍보

- 총 교육인원은 6만명 이상

민관 평가단 운영 사업

- 종량제 민관 평가단 구성(전문가 10명 내외) 및 현장 확인(144개 시?구)

- 종량제 시행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마련?시행

- 지역별?계층별 종량제 순회 교육 실시(10회 이상)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언론 홍보(여론 대응, 5회 이상)

- 전국 지자체가 대상이 되므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가 구축된 단체로,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신청자격

가.「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법인

3. 제출서류

가. 2012년도 민간단체 대행사업 신청양식(사업분야별 양식) 각 1부

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가. 사업 선정기준

      ○민,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음식문화개선 홍보?교육,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다른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용역계약 포함)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업은 공모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경상적 경비는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공고된 세부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사업계획서는 교육 및 홍보 방법 등에 대한 효과분석 등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 대행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분석?평가 등 분야

        별 사업의 목표, 대상 및 메시지 전달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

        하여야 함

나. 평가방법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위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수행능력 및 효과, 예산

         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평가기준 : 사업목적의 적합성(20%), 추진 대상 및 방법의 적절성(20%), 사업

         수행능력(20%), 사업추진효과(30%), 예산의 적정성(10%)

     ○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불명확하거나 부정하게 작성

         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계획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계약체결 및 정산

가. 계약체결

대상사업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및 사업내용에 대한 협상을 거쳐 사업비 조정 및 계약체결

나.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계약된 사업의 사업비는 1, 2차로 나누어 지급(착수보고회 이후 70%, 사업

         완 이후 30%) 예정

       - 착수보고회(’12.3월), 중간보고회(‘12.6월) 및 최종보고회(’12.9월) 개최 예정

     ○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완료보고서(성과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종료일 7일 이내에 정산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수행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정산실시

    ※ 계약된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지 않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비는 환수

6.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계약금액 전액을 환수함

     ○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정산 포함) 결과 사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다른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액 전액을 환수함(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도

        동일함)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2-2110-6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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