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2-3호
2012년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환경부공고 제2012-55호, 2012. 1. 12) 제7조에 따라 2012년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1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해외 유망 환경프로젝트 개발 초기단계에 국내 환경산업체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수주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
?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및 ODA 등 대외원조 사업과의 연계효과 창출
2.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6.2억원
? 사업기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최대 ’13년 5월 31일까지
? 지원 내용 : 프로젝트당 1억원 내외
- 중소기업(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컨소시엄 포함)은 사업비의 70%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업은 사업비의 50% 이내
? 지원사업 우대 혜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 선정 우대
- 한국수출입은행 EDCF 연계지원
3. 지원 대상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환경프로젝트
4. 공고기간 : ’12.1.17(화) 부터 ’12.2.13(월) 까지
5. 접수기간 : ’12.2.7(화) 09:00 부터 ’12.2.13(월) 15:00 까지
6. 접수방법 : 방문 제출
7. 접수처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주 소 : (우122-82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문 의 : 해외사업개발팀 김기환/김지연/장경준 연구원 - Tel : (02) 3800-274/276/280 - Fax : (02) 3800-299 - E-mail : kim3113@keiti.re.kr/zhiyan16@keiti.re.kr |
8. 제출 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소정양식) 12부(CD 1매 포함)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등
※ 다, 라, 마 항목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도 적용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나. 지원사업 제안서는 접수 시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신청기업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지원사업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지원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덧붙임 : 1.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1부.
2. 사업비 작성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