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Allbaro 시스템을 통한 연간 실적보고 및 교육안내
■ 실적보고 안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폐기물 배출신고자,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중간ㆍ최종처분업자)는 폐기물 실적보고(건설폐기물의 경우 전자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 의무)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기한(2012년 2월말)까지 Allbaro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아래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실적보고서 종류 및 제출기한
구 분 |
제출보고서 |
제출기한 | |||
지정ㆍ일반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
배출신고자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
당해년도에 배출되는 경우 |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 |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
다음연도 2월말까지 | ||||
폐기물 처리 업자 |
수집운반업자 |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
다음연도 2월말까지 | ||
중간처분업자 |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 ||||
최종처분업자 |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 ||||
종합처분업자 |
수집운반, 중간처분, 최종처분 실적보고 | ||||
재활용업자 |
재활용실적보고서 | ||||
폐기물처리신고자 |
재활용실적보고서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재활용실적보고서 또는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 ||||
수출입신고자 |
수출 또는 수입 실적보고서 | ||||
건설폐기물 ※건폐법 시행규칙 제27조 |
배출신고자 |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
당해년도에 배출되는 경우 |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 |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
다음연도 2월말까지 | ||||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
다음연도 2월말까지 | ||||
중간처리업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보고서 | ||||
순환골재 생산판매 실적보고서 | |||||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http://www.keco.or.kr
*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allbaro.or.kr
■ Allbaro 시스템을 통한 실적보고 상시 교육 및 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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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에서는 Allbaro시스템을 이용한 『2011년도 폐기물 실적보고서』제출을 위한 상시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시스템을 이용 실적보고 작성 및 관리대장 관리방법, 시스템 사용 등에 관심이 있는 폐기물관리 담당자께서는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지정 일반, 건설 및 감량화 대상 폐기물 관련 업체
○ 교육장소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 대회의실 및 안성 홍보관
○ 내 용
1. 각종 폐기물실적보고 방법
2.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및 기타 관리대장 관리 방법
3. Allbaro시스템 구성 및 사용방법 설명
4. 전자인계서 오류인계정보 발생에 따른 유의사항 및 행정절차
5. 기타 시스템 사용 내용 등
○ 일 정
1. 자원순환처 교육 : 2월 1일 ~ 2월 29일 매주 화요일 14:00~16:00
2. 지자체 순회교육 : 2월 1일 ~ 2월 29일 중 지자체 요청일(별도 공지)
○ 신청방법 : 첨부서류(별첨 1)의 상시 교육 신청서 작성 후 Fax 송부
※문의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산업팀
Tel : 031-590-0611~7
Fax : 0505-822-7810
첨부서류(별첨) : 1. 교육수강 신청서 1부,
2. 교육장 약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