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부 공고 제2020-501호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유예기간 공고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2020년 5월 6일
환 경 부 장 관
1. 교육 유예대상
「폐기물관리법」 제3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교육 의무가 발생한 자 중 교육 의무 만료일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자
2. 교육 유예내용
교육 의무 만료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