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라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폐기물 관련 조사·연구, 홍보, 교육·연수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담당자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습득케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위생보건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된 교육계획서의 일정을 확인하셔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