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 법정교육기관으로서 폐기물 관련 법규 및 정책, 기술, 행정업무 등 효율적 업무활용 능력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자체 공무원 자원순환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금년 공무원교육은 인사이동이 많은 2월과 7월을 고려하여 3월과 8월 2회 개최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지자체 공무원 자원순환 직무교육
○ 교육일시 : ’13.3.20(수) ~ 3.22(금)
○ 교육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3층 다목적홀(대방역 도보 5분)
○ 교육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업무 담당 공무원
○ 교육시간 : 총 21시간(7시간 × 3일)
○ 교육신청 : 3월8일까지(이메일 또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