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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제목 (마감)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 시상내역 2,010
시상내역 2014-03-31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119호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호)? 제13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1.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1,034억원

구 분

전 력 기 금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설비 설치자금(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포함) 및 운전자금

지원예산액

생산 및 시설자금

1,004억원

운전자금

30억원

합 계

1,034억원

(주1) 지원예산액은 시설자금·생산자금·운전자금 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는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음

(주2) 지원규모는 정부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금액은 친환경에너지를 위한 시범사업 등에 활용가능

(주3) 태양광 시설 자금은 송전선로 등 국가전력 기반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등 공공성이 큰 사업을 우선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

기금

생산

자금 및 시설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1/4분기

1.75%)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대기업:

40%이내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주택용 설비

1억원 이내

운 전 자 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 지원절차 및 신청기간

□ 지원절차 :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호, 2014.1.27)”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4-1호, 2014.2.19)”에 따름

□ 추천 신청기간

ㅇ 2014년 3월 18일 ~ 4월 4일까지

□ 추천 신청주소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ㅇ지원예산액 대비 자금접수액이 미달할 경우 자금접수를 연장할 수 있음

추천액(소요금액)은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당해년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담보 설정 등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대출이 가능함

ㅇ최소 신청액은 3,000만원이며,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 단,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금신청 최소 금액은 1,000만원으로 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우대를 받고자 하는 추천신청자는 소정 양식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확인서”가 필요함

ㅇ상세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를 참조하기 바람

ㅇ사회적기업은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T. 031-260-4694, 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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