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0 - 29호
2010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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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7. 30
고용노동부 장관
1.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0. 8. 2(월)~2010. 8. 27(금)
○ 접수처 : 관할지역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및 지청 종합고용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코너 참조
2. 인증 결과 통지 |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
3. 문의처 |
○ 자세한 사항은 한국폐기물협회(사회적기업T/F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L : 02-786-1144(ext. 120, 132, 142)
붙임 : 2010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