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컨설팅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의해 설립되어, 환경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폐기물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발생 사전예방, 운영비 절감 및 운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해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참조 : 본 컨설팅은 유료임)
- 붙임 :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컨설팅 신청양식
- 신청서제출 : kware1144@gmail.com / fax.02-786-1811 tel.02-786-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