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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24.3.19/'24.3.29) 시상내역 678
시상내역 2024-03-20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17호, 2024. 3.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폐기물 발생과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11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회용기 회수ㆍ세척하는 사업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ㆍ포장의 회수ㆍ세척 사업 또는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의 회수ㆍ세척 사업 등으로 정하고, 5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법령 바로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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