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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타법개정·시행'24.5.28) 시상내역 219
시상내역 2024-05-29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기간 연장(제14조의3 1항)
기정 : 6개월 → 변경 :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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