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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시행'24.7.1/일부개정'24.6.4)
322
2024-06-27
황국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46호, 2024. 6. 4., 일부개정]
◇ 주요내용
별표 4 제4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 변경
기정 :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 → 변경 :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제개정원문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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