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28.] [환경부령 제1101호, 2024. 6.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양식용폐부자,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폐어망 및 폐로프 등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ㆍ해체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제조하는 유형의 재활용은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등의 폐포장재를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을 제외한 소형 소각시설의 연소실ㆍ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 압력측정계를 설치하도록 하며, 해당 소형 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와 연소가스 체류시간 기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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