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8.17][환경부령 제1114호, 2024.8.16.,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가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66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는 한편, 집단급식소 등에서 다량으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도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원문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