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으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차시설과 주차장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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