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에 유해한 폐석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도 지정폐기물로 별도로 분리하도록 하고, 이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폐가전제품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가전제품을 파쇄ㆍ추출 등의 방법으로 재사용가능한 부품으로 해체하거나 폐가전제품에서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 텔레비전 및 컴퓨터 모니터의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 폐가전제품에 대한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인체에 유해한 폐석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도 지정폐기물로 별도로 분리하도록 하고, 이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폐가전제품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가전제품을 파쇄ㆍ추출 등의 방법으로 재사용가능한 부품으로 해체하거나 폐가전제품에서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 텔레비전 및 컴퓨터 모니터의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 폐가전제품에 대한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