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검사 제도를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32조제2항 신설)
1)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이 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설치승인,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 법에 따른 설치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나.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안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1)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단순히 신고절차만 두고 있어,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2)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검사 제도를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32조제2항 신설)
1)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이 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설치승인,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 법에 따른 설치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나.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안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1)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단순히 신고절차만 두고 있어,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2)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