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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법령정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소규모ㆍ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리ㆍ수선 하는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고 단순한 방법으로 재활용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