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팜껍질, 왕겨ㆍ쌀겨 등 바이오매스 및 폐고무류 등 가연성 사업장폐기물로 제조한 연료를 고형연료제품으로 추가 인정하고,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수분함량 등 품질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일정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