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1.23.] [법률 제11788호, 2013.5.22.,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활용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나.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한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할 수 있고,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인증표시를 제품ㆍ포장재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이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유통센터에 인계하여 그 수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7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개선 등)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ㆍ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판매한 수익금
2.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가 판매한 수익금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과 관련한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의 창업 지원 등 재정적 지원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영세한 수집ㆍ운반자 등에 대한 지원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체계 개선 사업의 지원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1.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7조제1항 중 "재활용실적"을 "회수ㆍ재활용 실적"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이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제품ㆍ포장재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로, "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을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품ㆍ포장재별로"를 "제품별 및 포장재"로 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ㆍ사업범위ㆍ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30조 중 "조합"을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한다.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36조제1항제7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1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로 한다.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