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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재촉법 주요 개정내용(5.22) 시상내역 6,996
시상내역 2013-06-07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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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촉법) 주요 개정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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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안 제9조의2 신설)

 

생산자가 제품 설계단계부터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생산하도록 유도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 설치(안 제13조의3 신설)

 

지자체수거폐자원에 대해 생산자(공제조합)보전해준 금액 등을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여 영세 수집업체, 회수전문 사회적기업 지원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폐자원 수거 촉진 도모

 

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방법, 실적인정방식 등의 변경(안 제16조 등)

 

○ 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방법을 3가지 병렬 이행방법(자가, 개별위탁, 공제조합 분담금 납입)에서 공제조합에 대한 분담금 납부 원칙으로 변경

 

- 의무생산자는 원칙적으로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야 하나, 자가 또는 개별위탁 회수·재활용시 그 양에 비례한 금액 공제 가능

 

○ 현행 재활용실적 인정방식을 회수실적 인정방식으로 변경하여 의무생산자의 회수의무 강화 및 현행 방식에 따른 재활용업체에 대한 각종 규제 해소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 자기 제품으로 인해 발생된 폐자원 전부에 대한 회수·재활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게 이를 인증할 수 있는 EPR 그린마크(가칭)를 부착할 수 있도록 인증표시 제도 도입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조직개편(안 제27조제1항 개정)

 

현행 6개 포장재 공제조합통합하여 공제조합 중복 가입, 중복 회수체계 구축에 따른 부담 해소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신설)

 

공제조합들이 공동으로 유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회수경로가 같은 폐자원의 유통량에 따라 EPR 분담금 효율적으로 지원수 있도록 하여 회수 활성화 도모

 

지자체는 수거한 폐자원을 유통지원센터 인계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보전하도록 함

 

 

 

정에 따른 개선효과

 

EPR 대상 의무기업의 확대 등으로 신규 재원을 확보하여 기존의 재활용업체 지원뿐만 아니라 폐자원 회수도 지원함으로써

 

생활계 폐자원 회수량 늘려(약 42%→80%), 재활용업체의 원료난을 해소함으로써 재활용시장 활성화(1조7천억원 → 5조원) 도모

 

 

재활용업체에 양질의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원료난을 해소하고, 재활용실적 인정방식에 따른 각종 행정규제 완화

 

기존의 EPR 의무기업은 분담금 추가 부담이 없으며, 공제조합통합 등 의무기업의 공제조합 중복가입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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