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애등에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퇴비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동애등에분변토(糞便土) 생산시설을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추가하며, 현재 유역환경청장과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