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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5.28). 시상내역 6,428
시상내역 2013-06-07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애등에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퇴비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동애등에분변토(糞便土) 생산시설을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추가하며, 현재 유역환경청장과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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