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한 처리 기준과 방법을 완화하고, 폐기물처리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389호, 2010. 7. 23. 공포, 2011. 7.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한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폐기물을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추가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구분하여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