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8. 22.] [환경부령 제1051호, 2023.8.22., 일부개정]
개정 주요내용
[제18조3(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등)-신설]
- 재활용부과금 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 한국환경공단(별지 제13호의4서식)
- 기간 연장 신청 결과 통지서 : 별지 제14호 서식
- 징수유예 취소 통지 : 별지 제14호의2 서식
출처 : 법제처(링크)
붙임 : 개정문개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