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31.] [대통령령 제33840호, 2023.10.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활용시설 중 시설규격이 1일 100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설치사업을 하려는 자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하여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환경 유해인자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1]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 평가 대상사업 : 제3호가목에 4)-신설
3.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4) 재활용시설 중 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별표4]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 제1호나목 후단-수정
기간의 계산(환경보건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일수)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별표4]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 제1호다목→라목 / 다목-신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엇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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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개정문개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