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
[시행'23.12.31][환경부령 제1068호, 2023.12.28.,제정]
◇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매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정하고, 해당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9151호, 2022. 12. 30. 공포, 2023. 12. 31. 시행)됨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 과징금 감면대상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안 제2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통합 생산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중 혐기성 분해시설*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로 정함
*혐기성 분해시설 :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을 가진 미새울에 의해 유기물을 분해하는 시설
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의 산정(안 제3조)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공공의무생산자의 경우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을 기준으로, 민간의무생산자의 경우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 또는 처리량을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
다.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안 제5조)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자로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받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우에는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명세를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함
라. 과징금 감면대상(안 제6조)
1)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거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각종 인가·허가 과정에서 민간의무새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2) 민간의무생산자 중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 내에 위탁 가능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없어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 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