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4.17/환경부령 제1032호, 2023.4.17.,타법개정
제개정내용
제84조(규제의 재검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1월1일(제14호의경우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를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
2. 제8조 및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3.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ㆍ기준 및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4.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5.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6.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7.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8.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대상 및 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9.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10. 제3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1.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기간
12.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3. 제5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장부
14. 제59조의2에 따른 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폐기물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