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3.4.17/환경부령제1032호,2023.4.17,타법개정
제개정내용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각 호의 사항 중 1호, 3호 삭제
1호. 제4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출고량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호. 제6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법령정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3.4.17/환경부령제1032호,2023.4.17,타법개정
제개정내용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각 호의 사항 중 1호, 3호 삭제
1호. 제4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출고량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호. 제6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