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11.] [환경부령 제1048호, 2023.8.11., 일부개정]
개정 주요내용
[별표8] - 제3호 라목 신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위탁 받은 폐기물을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은 재위탁 가능
(재위탁 불연물 양 : 연간폐기물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10%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11] - 제2호가목1)가)에 (9) 신설
(9) 소각하는 폐기물 양은 허가/승인/신고(변경 포함)한 처분용량이여야 함.
단,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허가/승인/신고(변경 포함)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만큼 폐기물을 추가 소각가능(처분용량의 최대 30%)
[별표11] - 제2호다목6에 차) 신설
차)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은 허가/승인/신고(변경 포함)한 재활용용량 이내여야 함.
단, 재활용으로 인한 발열량이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 재활용 가능(재활용용량의 최대 30%)
출처 : 법제처(링크)
붙임 : 개정문개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