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3][환경부령 제 985호, 2022. 5. 3, 타법개정]
기정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 ④ (생 략)
⑤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
2. ∼ 4. (생 략)
5.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⑥ ∼ ⑪ (생 략)
변경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
2. ∼ 4. (현행과 같음)
5.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 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⑥ ∼ ⑪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