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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시행'22.6.14) 시상내역 1,209
시상내역 2022-06-14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6.14][대통령령 제32698호, 2022.6.14.,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휴게음식점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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